올해 12월31일 기한으로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전기차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 제도가 2024년까지로 2년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위 내용을 포함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법제처심사(9.27)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10.18)하였으며,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 번 더 적극 지원하는 모습입니다.
혜택 내용
혜택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대상 :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차
- 혜택 내용 : 통행료의 50% 할인 지원
- 혜택 적용 도로 : ‘고속국도’ (아래 내용 참조)
- 예상 혜택 규모 : 연간 1344억원 이상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 기대
전기차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 지원은 2017년 9월 도입된 이후로 두 번째 지원입니다. 할인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누적 할인 금액은 456억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17년) 2억, (’18년) 26억, (’19년) 80억, (’20년) 129억, (’21년) 219억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은 화물운송업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향후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할인 혜택 대상 국도, 어디?
어떤 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걸까요?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통행료 할인 대상을 ‘고속국도’로 국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말한 ‘고속국도’는 어떤 도로들을 일컫는 걸까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도로법 제 10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로’는 아래와 같이 7가지로 분류합니다.
이 도로 중 첫 번째 ‘고속국도’가 이번 통행료 할인의 대상 도로가 되는 것인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로법에 따라 ‘고속국도’를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한 ‘고속국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남해선은 영암~순천간 고속도로(106.84km)를 포함.
2. 광주대구선은 무안~광주간 고속도로(41.35km)를 포함.
3. 평택파주선은 평택~화성간 고속도로(26.69km)를 포함.
4. 호남선은 논산~천안간 고속도로(82.04km)를 포함.
5. 중부선은 통영~대전간 고속도로(215.25km)를 포함.
6. 동해선은 부산~포항간 고속도로(100.83km)를 포함.
7. 수도권제1순환선은 퇴계원~일산간 고속도로(36.30km)를 포함.
8. 제2경인선은 인천대교 구간(21.38km)과 안양~성남간 고속도로(21.92km)를 포함.
9. 용인서울선은 오산~화성간 고속도로(2.55km)를 포함.
10. 수도권제2순환선은 인천~김포간 고속도로(28.88km)를 포함.
할인 혜택 신청 방법 – 하이패스 등록 방법
이번 통행료 할인 혜택 적용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내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이용률은 약 90%에 육박합니다. 대부분의 차량이 하이패스로 고속국도 통행을 이용하고 있지요.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국내 하이패스 이용률은 올해 6월 기준으로 88.4%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이패스를 등록하지 않은 운전자 분도 계실 수 있을 텐데요. 하이패스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번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하이패스 등록을 마무리해주세요. 아래 동영상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하이패스 셀프 등록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