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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건물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해야 한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에 대한 모든 것 +QNA

앞으로 공용건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전기차 충전 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을 1~3년 안에 일정 규모 이상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가 친환경자동차법(정식 명칭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전기차 보급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충전 인프라 설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으로부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3000만원 이하)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공공건물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개정된 법안 내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설치해야 하는 전용 주차구역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인 걸까요? 어떤 충전 시설을 얼마나 설치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친환경자동차법은 올해 1월 25일 개정됐습니다. ‘공공 건축물’에 ‘전기차 충전 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 설치 대상인 ‘공공 건축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걸까요?

​”법률이 지정하는 해당 건물(공공 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전기차 충전 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함”

(친환경자동차법 11조의2)

건축물 유형을 확인하세요! 설치 기한과 규모가 달라집니다

친환경자동차법이 규정하는 건축물의 유형은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공공 기축 시설’, 두 번째는 ‘공공 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세 번째는 ‘주거 시설’, 마지막 네 번째는 ‘주차장’ 유형입니다.

​아래 체크 리스트 질문에 하나씩 답해보면서, 내 건축물의 유형을 확인해보세요.

[체크 리스트] – 내 건축물 유형 확인하기

1.건축 허가를 받은 시점이 2022년 1월 28일 이전인가요? → Yes A 유형(기축 시설), No 2번으로

​2.건축물 대장을 열람했을 때, 건축법 상 건물 용도가 아래 중 하나인가요? → Yes B 유형(공공 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No 3번으로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3.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혹은 기숙사 건물인가요? →Yes C 유형(주거 시설), No 4번으로

​4.지방자치단체 장이 설치한 주차장인가요? → Yes D 유형(주차장)

[A 유형]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시설이라면?

첫 번째 ‘기축 시설’은 어떤 건물 유형을 말하는 걸까요. 우선 친환경자동차법에서 말하는 ‘기축 시설’은 해당 법률의 시행일(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을 의미합니다. 시행일을 이전과 이후, 각각 건축 허가를 받은 시점에 따라 차이를 다소 반영하고 있지요.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6 1항)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시행일(22.01.28) 이전 건축 허가를 받은 시설은 1년 안에 총 주차면수의 2% 이상 충전 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법률이 규정하는 최소 기준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주세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기준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공공 기축시설은 두 갈래로 세분화됩니다. 5%가 적용되는 시설과 2%가 적용되는 시설로 구분되는데요. 다음 공공 기축시설들은 5% 이상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입니다. 이 밖의 공공 기축시설은 2% 기준이 적용됩니다.

[B 유형]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한 건축물 용도에 따라! – 2년 안에 5%

두 번째 ‘공공 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인지 알아보려면, 우선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개념을 살펴봐야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용도에 따라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어요.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아래 링크에서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보세요!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명시돼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열람하기 : 정부24 민원 신청

​‘공공 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이라면 ‘2년’ 안에 총 주차대수의 5%를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6)

[C 유형] 주거 시설 – 3년 안에 5%

주거 시설 중에도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기숙사는 ‘3년’의 설치 기한이 적용됩니다. 주거 시설 역시 주차 면수의 5%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D 유형] : 지자체 장이 설치한 주차장 – 1년 안에 5%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은 ‘1년’ 안에 주차 면수의 5%를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개정안 관련 QNA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만 살펴봐서는 실제 설치를 어떻게, 얼마나 진행해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보다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체인라이트닝 회원 분들께서 반복해서 제기해주셨던 질문들을 소개합니다.

Q.의무 충전기 설치 시에도 보조금이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체인라이트닝이 충전기 보조금을 집행하는 한국환경공단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유선질의에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으로 설치해야 하는 충전기 역시 환경부의 ‘보조금 및 설치 운영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조금 규모는 충전기 유형 및 설치 대수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환경부 지침에 따른 완속 충전시설 보조금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하며,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충전기 설치 비용은 설치희망자 등이 부담함
※ 키오스크 형식의 완속충전기(C 타입)는 기본 2기(보조금 160만원)을 지원하며, 1기 추가 시 추가보조금 80만원을 지원함
※ 전력분배형 충전기(7kW)는 최대 2기까지만 전력분배할 때 지원하며, 기본 2기에 130만원을 지원함
※ 과금형콘센트의 경우 기존 전기배선을 활용한 단순교체가 가능함. 단, 누전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과금형콘센트 운영 사업수행기관은 충전정보의 교환, 전력 분배 또는 차단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동일 장소에 설치된 과금형콘센트는 모두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하나의 차단기에 최대 2기의 과금형콘센트만 설치 가능
※ DC 20kW 이상 충전기 보조금은 제품원가, 설치공사비 등 충분한 자료 확보 후 확정”

(출처 : 환경부, 「2022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

“과금형콘센트는 (설치가능 수량 )4를 곱한 수만큼 지원 가능하다. 기 설치된 과금형콘센트는 4기당 완속충전기 1기로 산정한다.”

(환경부, 「2022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

Q.충전기 몇 기 설치해야 하나요? 이미 설치된 충전기가 있다면?

이미 설치된 충전기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 설치 대수 기준(2% 또는 5%)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에서 기 설치 대수를 뺀 값이 의무 설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에 총 주차 대수가 300대이고, 이미 설치된 충전기가 2대라고 가정해봅시다. 300대의 2%는 6대지요. 기 설치된 2대를 뺀 4대(6-2=4)를 추가 설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출처 : 환경부, 「2022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

Q.2% 설치 기준 계산해보니 소수점이 나와요.​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때, 설치 대수를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총 주차대수가 365대라면, 2%는 7.3대입니다. 올림하여 8대로 산출하면 되겠습니다.

Q.어떤 충전기를 설치해야하나요?​

기껏 충전기를 설치해놨는데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여 추가로 충전기를 설치하게 되는 불상사는 막아야겠지요.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충전기는 어떤 것일까요. 친환경자동차법은 7조에서 ‘충전시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로서 충전기와 전기자동차 사이의 연결부 규격이 한국산업표준(KS R IEC 62196-3)에서 정한 콤보1 또는 콤보2를 따르는 시설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충전기와 전기자동차 사이의 연결부 규격이 한국산업표준(KS R IEC 62196-2)에서 정한 유형1을 따르는 시설

나. 전기자동차에 이동형충전기 또는 휴대용충전기 등을 연결하여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이에 따른 과금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콘센트(둘 이상의 콘센트가 설치된 때에는 동시에 각 콘센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Q.급속/완속/과금형 콘센트 아무거나 충전하면 되나요?

충전기 유형은 상관없냐는 질문이 유저 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 설치 의무 대수로 카운트하는 충전기는 ‘유형’에 구분이 ‘없’습니다. 체인라이트닝이 해당 개정안을 실제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두 곳(서울시와 울산시)와 유선 인터뷰를 통해 직접 확인했습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그린카충전기획팀 담당자는 “급속 충전기를 1대 설치하든, 완속 충전기를 1대 설치하든, 과금형 콘센트를 설치하든 모두 동일하게 의무기준을 충족한 ‘1대’로 카운트한다”며 “다만 3kW 이상의 충전기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Q.완속 충전기’만’ 설치하면 ‘안’ 된다고요?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정량의 급속 충전기를 포함하여 완속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요건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충전시설의 수량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기축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2) 이상으로 하되, 이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Q.설치 기한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 내에 자동차 충전 시설이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으면, 관할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관할 지자체장은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 및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바뀌는 ‘충전기 설치 의무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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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 등에 관한 내역을 기록하고 아래와 같은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변경 주기 등을 규정·운영하며 기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가. 다음 각 목의 문자 종류를 조합하여 최소 6자 이상, 최대 16자 이하 길이로 구성■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나.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비밀번호는 반기별 1회 이상 변경

4.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교육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고 새로운 보안기술의 습득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에 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접근 권한을 관리하는 등 관리적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이용자가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원칙적으로 이용자만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적인 부주의로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와 기본적인 인터넷의 위험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 의식을 가지고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며 공용PC에서의 로그인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최소 7일 전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합니다.

 

11.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이용자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118 (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1301, cid@spo.go.kr (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182 (police.go.kr)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회사 이용약관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자: 2022년 1월 1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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